카테고리 없음
신탁등기가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은 누구와?
crypto_guru
2024. 5. 30. 16:12
반응형
신축 다세대주택을 빌리고 싶은 A가 부동산 중개업자 B를 통해 소유자 C의 신탁회사인 D와 연락을 하게 되는데,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어 있어 신탁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은 신탁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및 부동산 신탁에 대한 이해
- A는 새로 취직한 초년생으로 신축 다세대주택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B를 통해 소유자 C의 신탁회사인 D와 연락한다.
-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부동산 관리, 처분 및 개발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탁회사(D)가 수탁자가 된다.
- 부동산 소유자(C)가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회사(D)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신탁회사(D)가 부동산 소유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탁회사(D)의 승낙이 필요하며, 보증금은 신탁회사(D)에 지불해야 한다
- 부동산 소유자(C)인 위탁자가 신탁회사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하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회사(D)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계약의 조항을 확인해야 하며, 만일 신탁계약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위탁자(C)가 신탁회사(D)로부터 승낙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탁등기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신탁 수탁자(트러스티)와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 수탁자와 계약을 맺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반응형